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사랑이었다고 주장해왔던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.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(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)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(32)에게 징역 5년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