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서울=뉴시스】강진아 기자 =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. 지난 2013년 6월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면서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함께 삭제된 것으로, 그 개정 취...